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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수령액, 고갈시점(feat. 연금제도 개혁)

by 희망공간 2023. 9. 2.

1. 국민연금의 역사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가 연금을 지원한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도에 공포되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큰 변경사항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수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70% → 40%까지 낮추었다. 한편,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3% → 9%로 올랐다.

 

참고로, 공무원(공무원연금), 군인(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2. 국민연금 가입연령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다(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또한,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 가입자가 된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한다.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하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임의가입은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보험료는 매월 최소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서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355)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

 

3. 국민연금 가입인원과 운용현황

 

2022년말 가입자는 2,250만 명이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약 1천5백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7백만명 선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수급자 수는 677만4천143명, 총수급액은 34조200억원이다.

 

국민연금 연도별 급여지금액 및 수급자 현황

 

2023년 6월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983조 원이 남아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로 받은 적립금이 767조원이고, 지출은 320조였다. 국민연금을 통하여 투자한 수익은 총 535조 원이다. 매년 5% 이상의 투자수익의 놀라운 성과이다.

2023년 6월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현황

4.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한다. 직장인은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개인이 모두 9%를 혼자서 전액 부담한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된다. 1년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매년 7월 1일 다시 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9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됨.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적용기간 :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7만원을, 590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된다.

 

 

5. 국민연금 수급기간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죽을 때까지 매달 받는다. 다만,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가 법에 정해져 있다.최초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추어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출생연도별로 보면,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수급이 시작된다.

 

6. 국민연금 수급금액

 

국민연금은 그간 연금액이 적어, ‘푼돈연금’ 또는 ‘용돈연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그동안은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10~20년 가입자가 수급자의 주를 이루었으나, 30년 이상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매달 평균 157만원을 받고 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연금 수령액(62만원)의 2.5배에 달한다.

 

 

[2023년 납입액 기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액표(요약)]

월납부액
(9%)
가입기간(단위:원/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90,000원 196,670원 293,200원 389,720원 486,250원 582,780원
200,700원 259,320원 386,600원 513,880원 641,150원 768,430원
300,600원 315,860원 470,890원 625,920원 780,940원 935,970원
400,500원 372,400원 555,180원 737,960원 920,740원 1,103,510원
450,000원 400,420원 596,950원 793,470원 990,000원 1,186,530원
497,700원 427,420원 637,190원 846,970원 1,056,750원 1,266,530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수령 불가하며,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10년이상을 채워야만 가능하다(단,65세미만)

 

국민염금 수급액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1988년 7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3년 42.5%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서 2028년엔 40%가 된다. 같은 보험료를 내도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이

 

2023년3,340,000을 받는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인이 300,600원이다(절반은 회사 부담). 이 금액을 30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65세에 받게 될 연금액은 935,970원이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최고참 세대는 소득대체율이 70%로 높았던 시기부터 가입했기에 연금액 산정 시 유리한 측면이 있다. 30년 이상 가입자가 매달 평균 157만으로 산출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30년 정도 가입하면 평균 250만원 정도를 받으나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18%이다. 9%인 국민연금의 2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30년 가입세대의 연금액인 157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41년부터 수지적자 시작, 2055년부터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금운용 투자를 잘하여 수익률이 1%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되고, 이는 보험료율 2%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도 발표했다.

따라서 1990년대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 경고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7. 2023년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공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9월 1일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90년까지 재정 안정을 위해 현행 보험료율 9%를 18%로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68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한 번에 일시 조정될 경우 충격이 크므로, 시간을 걸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현재 연간수익률 4%보다 더 0.5% 높은 4.5%의 연 수익률을 전제로 하였다.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제출(안)

 

한편, 보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또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국민연금 제도에 인터넷 의견

 

 

기초연금은 꼭 손봐야 한다. 연금 꼬박꼬박 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가 기초연금 도입하자고 생떼 써서 노무현 때 처음 도입 됐고 그 당시엔 9만 원였는데 이후 선거때마다 수령액이 야금야금 올라서 조만간 40만원으로 오르는 거 기정사실화 되었다.

 

한 푼 안 내고 40만원 타먹는 기초노령연금... 이건 꼭 폐지해야 한다.... 꼭 줄려면 거리 쓰레기라도 줍고 전봇대 딱지라도 제거하는 일을 시켜라

 

연금은 개혁할 수 없고, 무조건 폐지가 답이다. 2인 가구 4명 아이들 낳는 기준으로 4 가구에 1인 아이들 낳는데, 산수만 해도 즉시 폐지가 답이다.

 

기초연금 폐지하든지 전부 지급하든지 해라. 공무원들 계산하다가 머리카락 빠지겠다. 논리도 궁하지 않나? 고집부리지 말고 연금개혁하라. 나라가 선거 때문에 망해간다.

 

30년 넣으면 보통 원금이 얼만 줄 아냐? 1억 남짓이다. 그것도 회사가 반은 내어준 거다. 63세부터 20년간 100만원씩만 받아도 2억4천이다. 고로 본인도 5천만 원 내고 2억 넘게 받으면 대박인거지 뭐가 작다고 그러냐? 더 받고 싶으면 본인돈으로 개인연금 들어라. 도둑심보 아니고 뭐냐!!

 

따지고 보면 이자율이 젤 높은 건 국민연금임.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나름 선진국이 불리는 나라들은 전부 연금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보험이라면 국가에서 하는 보험이 제일안전하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계속 내야 한다는 게 웃긴다.

 

88년부터 국민연금 부었던 세대는 거의 주 7일 일하고,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정부지원 1도 없이 초, 중, 고, 대 다녔다. 돈 없어서 대학 못 간 사람들도 부지기 수고, 심지어 군복무도 36개월... 이제 이 세대들은 부모부양과 캥거루 자식들까지 케어 중인 불쌍한 세대들이다. 이리저리 각종 국가지원받는 젊은 세대들은 이들의 연금을 아까워하지 말라.

 

직장인들 노후대비에 1차가 국민연금이다. 이것만 한 수익률 높은 상품 없으니 폄하하지 마라. 사적 개인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최후, 최고의 보루이니 잘 다듬고 운영해서 온 국민의 노후가 평안해지면 좋겠다

 

 

불만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만족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